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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3개월 만에 민원 118건 폭증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2-19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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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두쫀쿠 민원 118건…디저트 전체 민원 6% 비중까지 치솟아



국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위원회)이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이하 두쫀쿠)’가 불과 3개월 만에 각종 식품 민원이 급증하며 관리 필요 품목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관련 통계가 사실상 없었으나 2025년 11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에 따르면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0건이었으나, ▲2025년 11월 1건, ▲12월 15건으로 늘었고, ▲2026년 1월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달 디저트·제과류 민원 전체 2,042건 가운데 약 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이 중 90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28건은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두쫀쿠 관련 신고·조치는 0건이었으나, ▲2025년 11월 2건, ▲12월 6건에 이어 ▲2026년 1월 23일 기준 11건(행정지도 10건, 고발 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개월간 총 19건(행정지도 18건, 고발 1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져 단기간 내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4년 0건, 2025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6년 1월 25건, 2월 1건 등 두 달간 26건이 접수됐다. 2024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누적 27건 가운데 26건(약 96%)이 2026년에 집중돼, 올해 들어 소비자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상담 사례로는 ▲광고상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버미셀리면 등을 혼합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과장 표시 민원이 제기된 사례,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질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치아가 파절된 사례, ▲온라인 주문을 업체가 일방 취소한 뒤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제공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던 상품에서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며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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