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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2-12 17:13:49
  • 수정 2026-02-12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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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해결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즉각 회복시키는 간이조정제 신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단순 사건조차 복잡한 조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부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피해를 더욱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4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견이 적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간이조정절차’신설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이조정절차는 단독조정제도로 수정되어 통과됐다.

 

 그동안 의료분쟁 조정 등 타 분야에서 실효성을 입증한 간이조정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분쟁 분야에도 도입된다. 특히 다수가 모이는 복잡한 회의 절차 없이 신속한 단독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피해구제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월 12일, 본회의에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소비자 분쟁 조정이 간소화되고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게 됐다.

 

 유동수 의원은“복잡한 절차 탓에 피해구제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통로를 열어줄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이번 간이조정제 도입이 분쟁 해결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즉각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민생 중심의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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