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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 이인호 기자
  • 등록 2026-02-12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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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확정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14개 정부 부처 차관) 및 10명의 위촉 위원(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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