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정훈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포함한 '학교안전 3법'개정안 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2-12 11:24:51

기사수정
  • “ 학교장을 옥죄는 불명확한 규정 정비 … 안전을 전제로 한 선택의 공간 넓혀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 ( 국민의힘 ) 은 11 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의 실내 수영장 · 체육관 등 체육시설 의 안전을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 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시설을 제외하여 학교장이 과도한 처벌 및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현장의 우려가 크다 적용대상에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그 범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수영장 ‧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뜻밖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이에 조정훈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 책임을 개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감과 전문기관이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 교육시설 관리와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시설공단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

 

조정훈 의원은  학교 체육관 개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민원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  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체육공간과 공동체 문화가 복원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