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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 주택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장석창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2-03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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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동안갑 ) 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 에서 80% 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 (75%), 재건축 (70%), 가로주택정비사업 (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 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 에서 80% 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

 

권익위는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과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입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또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

 

개정안은  지주조합원 ’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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