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친환경농어업법」제5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반면 친환경농수산물은 군급식에 이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가격을 산정해서 국방부, 군·부대 등에 통보하는 조달청이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군·부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와「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송 의원은“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상대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00톤가량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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