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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 ’ 대표 발의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2-10 1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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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년 4 월 27 일 이전 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수리 시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오는 427 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현실적인 양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 10(대표 발의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지난 20234 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집단 사육 방치 등을 일컫는 애니멀 호딩 (Animal hoarding)’ 등의 동물 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두었다 .

 

다만 보호동물 수가 400 마리 이상인 곳은 2023427 일부터 , 100 마리 이상인 경우 2025427 일부터 , 20 마리 이상인 경우 2026427 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도록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4 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그러나 신고제 시행까지 두 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신고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상당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지어진 시설들로 「 농지법 」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가 어려운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보호 중인 동물의 존재와 새로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이 철거나 이전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적법화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

 

 이에 윤 의원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안착시키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농지법 」 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2026427 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 농지복구계획서 제출 △ 복구비용 예치 △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권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실정 이라며 이미 많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이 신고로 인하여 위법적 상태가 돼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모순이며 오히려 보호 중인 동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4 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복구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의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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