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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 사전투표 ‘ 인쇄날인 ’ 원천 차단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2-06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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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락한 선관위 신뢰도 회복에 도움을 주는 법 ... 선관위 마다할 이유 없어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 ( 국민의힘 ) 은 6 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정인 「 공직선거관리규칙 」 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며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효율만이 아닌 정당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쇄날인을 못하는 대신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여러 논란으로 떨어진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  이라며 , “ 선관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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