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 ( 국민의힘 ) 은 6 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 사전투표관리관 ’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하위규정인 「 공직선거관리규칙 」 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조 의원은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며 ,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효율만이 아닌 정당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인쇄날인을 못하는 대신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조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 오히려 최근 여러 논란으로 떨어진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 ” 이라며 , “ 선관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 ” 라고 밝혔다 .
안동 월영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출처 : 경상북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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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