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행위들에 대해, 마침내 국가가 분명한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군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반복되어 온 극우적 역사부정과 혐오 행위에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테러 및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의 대상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성평등가족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녀상 관리·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의기억연대는 극우 역사부정 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소녀상 훼손 시도와 위협 행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 요구가 제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제도적 실현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오늘의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정의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안동 월영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출처 : 경상북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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