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내외의 잇딴 반발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연내 처리를 강력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조계와 진보 진영 등의 반발에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다소 속도조절을 하는 대신 3주 내에 공론화 과정을 매듭짓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24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에서는 ‘대통령실 의견 역시 공론화 과정 중 N분의 1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중을 기하면서 시간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너무 확대해 헌법의 틀을 벗어나면 국민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위헌성의 자백’”이라고 지적하고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이서 가당키나 한 말인가” 묻고는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을 놓고 ‘현재의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와 민심도 크게 양분되는 것으로 조사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신중론이 맞물린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