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발주자 직접 지급제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 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pan> 체불임금 해소 및 발주자 직접 지급 토론회 > 에서 산재 공화국 , 체불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정면 거론했다 . 이 대통령은 2 일 국무회의에서 “ 최근 체불임금과 건설 하도급을 문제 삼았더니 , 이게 뭐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인가 ” 라고 따져 묻고 “ 하도급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다 . 부실공사 , 산재 , 체불임금을 만드는 조건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 ” 고 답변했다 .
체불임금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2 조원이 넘어섰으며 올해 5 월까지 이미 1 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 GDP 대비 미국보다 143 배 , 일본과 비교하면 48 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42.6% 와 임금노동자 56 명 가운데 1 명꼴로 체불을 경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의 만연은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 라고 전제한 뒤 “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불법 하도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하지만 , 무엇보다 우선 체불임금을 막는 확실한 대안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 며 “ 국가철도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체불 e 제로시스템이 가장 확실한데도 이를 회피하고 일선 관료와 기득권 이해관계자에 포획된 노동부와 국토부에선 기존시스템을 고수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공사비를 원청과 브로커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 노동자와 협력업체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 ” 라며 이를 통해 체불임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공사비가 제값에 집행됨으로써 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온전히 투입되면 대형참사를 막는 생명안전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산재와 체불 개선에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행보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 현대 국가는 계약의 원리에 의해 유지되는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 ” 이라며 “ 불법 타이틀을 버젓이 달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는 전진할 수 없다 ” 고 경고했다 .
오희택 L-ESG 평가연구원 사무총장은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기득권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면서 대책 아닌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 고 지적한 뒤 10 년 넘게 운영되면서 부도 · 가압류 · 도덕적 해이 등으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중단하고 , 상생결제시스템과 전자카드의 연계를 중단해 직접 지급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본격 토론회에 앞서 현장 증언대회도 진행됐다 . 서광종합개발주식회사가 하도급 대금 체불을 , 건설노조 덤프트럭이 농어촌공사 장비임대료 체불을 , 한국실내건설노조에서 일용 노동자 체불을 , 방송작가지부에서 서울지역 외주업체 체불을 증언했다 .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박송작가지부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 한국실내건설노조가 주관했고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병덕 위원장 ) 가 주최했다 . 공동주최자로는 전현희 · 정준호 · 염태영 · 최혁진 · 이용우 · 이해식 · 정동영 · 안호형 · 광상언 · 이기헌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 L-ESG 평가연구원 , 한국노동재단이 참여했다 .
민병덕 위원장은 “ 불법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체불임금과 산재 , 부실시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냉엄히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며 “ 정치와 제도가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와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게 됐다 ” 고 평가했다 .
송경용 L-ESG 평가연구원 이사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것 ” 이라며 “ 체불임금의 피해자는 단지 숫자로 기록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이고 , 형제자매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