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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 천억 원"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09-19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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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은행 한국지점 39 곳 중 14 곳 7 년간 중기대출 전무해



올해 8 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5,600 만 원에 달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4 년 8 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 개 은행에 평균 2,148 억 7,900 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 개 은행이 평균 1,661 억 1,700 만 원 지방은행 6 곳이 평균 487 억 6,200 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

 

시중은행 6 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 년 1,042 억 4,400 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 년 2,381 억 9,800 만 원을 기록했다 . 2020 년 이후 2021 년 (1,347 억 800 만 원 ) 과 2022 년 (779 억 7,000 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 년 1,276 억 7,800 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 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 억 5,100 만 원으로 2022 년 대비 4.3 배 폭증했다 .

 

지방은행 6 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018 년 315 억 9,800 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 년 737 억 4,900 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8 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 억 500 만 원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대출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 를 적용한다 .

 

지난 5 년간 은행들의 제도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 월말 기준 6 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 곳 평균은 50% 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 를 넘겼다고 하지만 6 곳 시중은행 중 3 곳 지방은행 6 개 중 3 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

 

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 를 기록했지만 다른 2 곳은 100% 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 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 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 로 집계됐다 .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 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최근 7 년간 준수율이 0% 인 곳도 전체 39 곳 중 14 곳에 달했다 .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며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않다  고 지적했다 .

 

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

 

유동수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  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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