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매니페스트 2026’에서 글로벌 디지털 물류 해법 공개
삼성SDS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 혁신 콘퍼런스 ‘매니페스트 2026(Manifest 2026)’에 참가해 디지털 물류 사업 역량을 선보였다. ‘매니페스트 콘퍼런스’는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는 화주, 물류 솔루션·서비스사, 스타트업, 투자자 등 72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SDS는 행사 기간 동안 세션 발표와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 글로벌 화주사 및 파트너사와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1일(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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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출처 : 경상북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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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목),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구호 연출가, 정혜진 안무가, 김재덕 안무가, 김성훈 안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