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원격, 2026년 1학기 수강생 모집… 100% 비대면 교육으로 신학·사회복지학·상담학 등 학사 학위 취득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원장 방은영, 이하 총신 원격)이 오는 3월 4일(수)까지 2026년 1학기 2차 학습자를 모집한다. 총신 원격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총신대학교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 평생교육 기관으로,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 학습자들이 현재의 삶과 소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어디서나 100%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며 원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학습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1일(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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