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2019년 평균 313.5일이던 고소장 접수 후 기소까지의 기간은 2025년 기준 484.2일로 약 1.5배 늘어났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단기간에 끝날 보완 사항도 ‘요구-접수-재수사-재송치’라는 관료적 회로를 거치며 수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는 사법적 고문이 일상화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되는 사건이 부지기수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후 경찰 처리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전체의 32.1%에 달한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하지 못하고 ‘요구’만 해야 한다면, 경찰의 회신이 오기 전 시효가 만료되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가 법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보장하는 꼴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은 2025년 5.3만 건으로 급증했다. 국민이 수사의 미진함을 호소해도 검사가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으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던지는 ‘핑퐁 게임’만 반복된다. 피해자가 기댈 마지막 보루인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시민들은 거대한 사법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특히 이번 폐지 당론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수단마저 팽개치는 처사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피해자는 반복적인 소환과 대질 조사를 겪으며 사건의 고통을 수차례 되새겨야 한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피로감을 안기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역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 검사가 가해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 이 행정적 공백은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과 피해자 보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적시의 신변 보호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형사사법체계는 권력 기관 간의 권한 나누기나 정치적 체면치레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소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하지 마라.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사법적 폭거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6년 2월 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동 월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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