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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이인호 기자
  • 등록 2026-01-25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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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는2026년2월28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5개 분야별 선발인원】


분야

자격요건

선발인원

학·연구계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명

법조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명

건설업계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감정평가

2 명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명

기술계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10 명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un920@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9기 위원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공개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어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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