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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천헌금 사태, 개인 일탈 아닌 2006년부터 계속된 문제"
  • 장일룡 국회답당 기자
  • 등록 2026-01-21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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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위원장 배제는 불충분. 공천비리 몸통인 지역위원장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및 은폐 의혹을 강하게 규탄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5대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정황, 그리고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한 탄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하지만, 이것은 2006년 이후부터 계속된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한 민주당의 문제라고 봤다.


특히, 경실련은 "돈을 반환한 직후 부적격자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은 '거래'가 있었다는 방증이며, 내부 비리 투서가 감찰 기구를 넘어 피의자(김병기)에게 유출된 것은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또한 경실련이 이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경실련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33%(1,341명)가 전과자였으며, 민주당 당선자 상당수(500명)가 이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이미 경실련은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이 무너지고, 지역위원장 등의 입김이 행사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0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은 거부한 채 이튿날(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분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8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자료를 관행적으로 파기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공당이 공천 검증 기록과 내부 고발(투서)을 단기간에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파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파기되지 않은 잔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 쇄신안에 대해서도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자 꼼수"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데 있다"며 "인사권을 쥔 위원장이 회의장에만 불참한다고 해서 '대리 공천'과 '줄 세우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공천 비리의 몸통인 '국회의원 겸직'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실련은 민주당에 미봉책 철회를 요구하며, '독립적전수조사'와 무너진 공천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1. [진상규명] '자료 부존재' 핑계 철회하고 잔여 심사 기록(점수표 등) 전면 공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 즉각 출범
  2. [겸직금지] 공천권 사유화와 갑을 관계(현대판 봉건제)의 원흉인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당론 금지
  3. [외부참여] 시·도당 공관위의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로 '거수기' 구조 타파
  4. [무관용] 전과자 구제 통로로 악용되는 '부적격 예외 인정 단서 조항(독소조항)' 즉각 삭제
  5. [영구퇴출] 매관매직 적발 시 연루자 전원(지역위원장 포함) 영구 제명(One-strike Out) 및 상향식 공천 의무화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돈 공천' 폐해가 끊이지 않아 2012년 대선 때는 양당이 '폐지'를 공약하기까지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책임 공천'을 명분으로 제도를 유지했으면서도, 결국 '1억 원 매관매직'과 '전과자 대거 공천'이라는 참사를 낳았다"며 "유지를 선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자료출처 : 경실련 정치입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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