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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이재명 정부 5 극 3 특 지원할 「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표발의 ”
  • 장석창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1-08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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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 내부 거점 대도시 , 중소도시권 중심으로 개발계획 수립 , 특구 우선지정 · 규제특례 · 국고보조율 인상 등 재정특례 · 예타 면제 등 개발 혜택 다수 규정



최근 정부가 5 극 3 특 추진을 위해 충남 · 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 ‧ 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국토위 )6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과거 아산만 · 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 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 극 3 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 · 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 극 3 특 경제 ‧ 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선 광역권을 광역시 또는 인구 50 만 이상 시와 같은 생활권인  대도시 중심형  과 도청 소재지인 시군과 같은 생활권 또는 연접한 시군이 인구 50 만 이상의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 연계형 ’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권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

 

또한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 ·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지방이전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

 

아울러 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률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지원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우선선정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

 

문진석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뻗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면서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 극 3 특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제도이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도 53 특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면서 국토위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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