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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 장석창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1-06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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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대응 , 노인 재산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 도입을 골자로 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2 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 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 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 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 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핵심이 있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 · 운용 · 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 국민연금법 」 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연금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복지 과제  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 ·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관리에 취약한 노인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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