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력망 사업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원개발촉진법 」 및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해남 - 신장성 T/L 건설사업 ’ 을 추진하며 , 2023 년 11 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용역을 시작으로 총 4 가지 경과대역을 대상으로 지난 8 월 기준 4 차례 입지선정 절차를 거쳤다 . 그 결과 기초지자체 11 곳 중 6 곳이 포함된 경로가 확정됐다 .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된 4 개 안을 분석한 결과 ,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검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광주 광산구는 17 개 동 중 2 곳만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반면 , 영암군은 9 개 지역 중 4 곳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 일부 영암 지역 주민들은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 깜깜이 식 ’ 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이에 서삼석 의원은 주민 참여 강화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은 ▲ 읍 · 면 · 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 , ▲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 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
서삼석 의원은 “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며 “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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