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가 포함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 현행법에도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 ” 이라며 “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만 ,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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