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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비 폭등 대응 ! ‘ 필수농자재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1-28 1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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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의원 , "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활동 위해 최선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및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심사 · 조정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하 필수농자재법 )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필수농자재법은 최근 비료 · 사료 · 면세유 ·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직 · 간접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제도는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 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국제 정세 변화 · 전쟁 · 수입 원자재 급등 · 기후위기 등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지침 물가 검증 가격범위 설정 부당가격 인상 제재 농자재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필수농자재법의 핵심 내용은 ▲ 비료 · 사료 등  필수농자재 ’ 법적 정의 신설 ▲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가 ·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 의무 작성 ▲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필수농자재 제조 · 판매업자의 부당 인상 시 최대 5 년간 지원대상 제외 ▲ 필수농자재 · 원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 우대지원 ▲ 거짓 ·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 ▲ 중복지원 제한으로 재정 누수 방지 등이다 .

 

특히 필수농자재 제조 · 판매업자의 가격단합 등으로 인한 단가인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검증을 위한 회계법인 검증을 허용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될 경우 제도적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부담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

 

이번 법률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농해수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조정 · 조정 통합된 것이다 .

 

이원택 의원은  비료 · 사료 · 에너지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폭등은 농업경영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 “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가가 공급망 위험에 따른 농어경영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인들이 불안 없이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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