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6 일 ,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 · 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 만 9,624 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 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 에 불과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 세 미만 아동 1,527,606 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 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6% 에 불과했다 .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오산 (54.2%), 부천원미 (49.0%), 성남수정 (48.7%)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화성동탄 (14.4%), 용인서부 (22.2%), 평택 (23.9%) 등은 20% 전후에 그쳐 격차가 뚜렷했다 .
서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지문등록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확실한 도움이 되게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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