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4 일 ( 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 년 탄소중립 ’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년까지 2018 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 억 2,760 만톤 )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로 설정하고 , 에너지 전환 · 산업 · 수송 ·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법상 2030 년 이후부터 2050 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 지난 2024 년 8 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지난 11 월 10 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53 ∼ 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2030 년까지 35% 이상 감축 , △ 2035 년까지 55% 이상 감축 , △ 2040 년까지 70% 이상 감축 , △ 2045 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 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윤 의원은 “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 ” 이라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 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 2050 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며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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