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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관광지 예당관광지, 방호울타리 없어 사고우려 높아!
  • 박경애 기자
  • 등록 2025-11-06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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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곡각 구간 사고 직선구간 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

 

<충남 예산군 예당관광지 내 예당호 전망대 입구 해당 위험 구간 ⓒ소셜포커스>



충남 예산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예당관광지가 2022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전망대·모노레일·출렁다리·예산상설시장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 미비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우려된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로, 경사로·승강기·안전펜스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당관광지 내 예당호 전망대 입구 인근 구간은 도로와 보도 경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객이 통행할 때 낙하 및 차량접촉으로 사고위험이 있다. 특히, 해당 구간은 경사와 커브와 노면이 차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차량 이탈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위험하다.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196,349건 중 커브·곡각 구간 사고는 22,491건으로 직선구간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다. 

 

또한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빗길커브구간 주행 및 사고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빗길 커브구간의 치사율은 8%로, 직선구간 2.9%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당호 관광지 내 경사 및 커브 노면 구간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보완이 시급하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 선형과 폭 등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열린관광지는 모든 관광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이며,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예산군청 관광시설사업소 예당관광지팀에 예당호 출렁다리 입구 간선도로에서 전망대 및 체험시설 부근 보도와 차도 경계 구간에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에서 제보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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