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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법 ’ 대표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1-03 1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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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 설치해야 .. 이재명 대통령 군산 공약 실현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

 

신영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특히 군산은 1945 년 경마장 화재 진압 중 9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의용소방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 만큼 연수원 건립의 상징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며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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