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을 ) 은 “ 가축 방역 현장에서 독성이 강한 소독약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과 관리 규정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이 각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광역시도 및 지자체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축방역약품과 이에 따른 폐수 처리 비용이 매년 수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전남 24 개소 , 경북 24 개소 , 경기 36 개소의 거점 소독 시설이 가동 중인데 , 최근 5 년간 이들 지역의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은 전남 약 33 억 원 , 경북 약 43 억 원 , 경기 약 53 억 원에 달한다 . 같은 기간 약품 폐수처리 위탁비용도 전남 약 3 억 원 , 경북 약 3.8 억 원 , 경기 약 5.5 억 원으로 , 연간 10 억 원 내외의 예산이 방역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는 염소계 소독제나 4 급 암모늄화합물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현장에서의 수질 · 토양 · 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의원에 따르면 , 현재 국내 가축 방역체계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 에 방역시설의 소독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 소독약품의 성분 · 종류 · 사용 기준 및 잔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 관행적으로 고비용의 독성 약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 의원은 “ 특히 염소계 소독제는 하천 방류 시 염소 잔류에 따른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 4 급 암모늄화합물은 어류와 수생 생물에 대한 독성이 매우 높아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며 “ 이 같은 약품들이 상당수의 거점 소독시설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독성평가나 방류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가축 방역은 단순한 질병 차단의 문제가 아니라 , 국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영역 ” 이라며 “ 독성이 강한 방역약품의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 성분별 안전성 기준과 사용지침 , 방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활용하면서 약품비와 폐수 처리 비용이 감소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 전남 화순군과 장성군의 경우 중성전해수를 도입한 뒤 , 약품 구입 비용을 기존 대비 90%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 기후변화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 살균력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며 , “ 다양한 지역 사례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당국이 방역 수단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과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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