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지도 70호선 이천백사 ~여주흥천 구간이 경기도로부터 도로구역 결정 고시됐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에 따르면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구간 도로 건설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도로구역 결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해당 구간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한편, 2차로 구간은 시설을 개선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다. 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고시는 전체 사업 구간 중 교통량이 많아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부터 현방리 구간이다.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구간은 오랜 기간 상습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예타 문제로 번번이 사업이 좌절되어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2023년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착공비 2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후 2024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경기도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현재 도비로 보상금 84억 원에 편성된 상태로 이번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사업은 이번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발표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본격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국지도 70호선 이천백사 ~ 여주흥천 구간 도로건설사업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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