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이 격월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 위반이 반복되고 도로공사가 개선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의 위생불량상태인 호두과자 기계 (기름찌꺼기, 기름때가 제조기계 안으로 유입) 출처 : 권영진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 촬영 2025.10.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2건의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점검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실질적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원재료 표시 여부, 무허가 원료 사용, 출처 불명의 제품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나 개선 사례는 전무했다.
특히 식자재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는 2024년 12월부터 전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도로공사는 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실제 조사 결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11개 중 HACCP 인증이 확인된 곳은 68곳에 불과했고, 143곳은 인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납품 사례다. HACCP 미인증 A업체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곰탕, 뽈살 등을 몰래 생산·납품하다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납품한 식자재는 서울만남의광장, 함양(대전), 함양(통영) 휴게소 등에 공급됐으며, 이를 사용한 음식이 총 42만9,555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구매관리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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