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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9-29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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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만 명 중 70만 명만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활동률 23% 가 붕괴됐다 . 2023 년 간신히 23% 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 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 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 만 4,230 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 만 8,521 명 (22.9%) 에 불과했다 .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9 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 · 가사 지원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그러나 활동률이 20% 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 대와 70 대 이상이며 2~30 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 노노케어 ) 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 2023 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 만 원 ( 시급 11,994 원 ), 공동생활가정은 203 만 원 ( 시급 11,423 원 ) 으로 나타났다 .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 만 원 ( 시급 12,125 원 ), 방문목욕은 월 193 만 원 ( 시급 17,077 원 ), 주야간보호는 월 197 만 원 ( 시급 11,237 원 ), 단기보호는 월 201 만 원 ( 시급 11,359 원 ) 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 · 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폭언 ·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이미 16,970 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

 

서 의원은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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