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를 마무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만 볼 수 있을까. 냉정히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여러 사법적 의혹에 휘말려 왔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적지 않다. 이 상황에서 검찰청 해체라는 급진적 정책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향한 사퇴·탄핵 공세까지 펼치면서 정치권력이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상징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퇴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불편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곧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이다.
사법 리스크 해소는 정치적 수단이나 제도 해체로 이뤄질 수 없다.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서 떳떳함을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법부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법치의 공백과 정치권력의 독주뿐이다.
사법부는 누구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검찰청 해체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은 결국 특정 정치세력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압박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의 독립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세종대왕의 법철학’까지 인용해가며 대법원장 중도사퇴를 일축하고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물을 먹고 성장해온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민주정치라면, 더 이상 민주의 가치를 누릴 수도 없고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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