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해외보다 2~5배 많아 형식적 심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 삭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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