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 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언급한, 배임죄를 포함하는 경제형벌 재검토 지시에 이어지는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주가지수 5000에 도달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지향에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다. 추진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는 정말 어렵게 진행된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강화의 취지도 몰각시키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는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전횡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제도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는 퇴행적 조치이다. 한국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현실을 고려할 때,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경영 위축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건들에서 배임죄가 공정한 책임 추궁의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 왔다. 배임죄 폐지는 곧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이는 소액주주와 국민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외 입법례에도 배임죄가 많이 존재하고, 꼭 배임죄가 없더라고 다른 사기죄 등에 조문에 의율하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사상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가 존재한다. 소유경영자든 전문경영자든 고의나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회사나 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없어질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 하의 배임죄 폐지 논의가 아닌, 제대로 된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배임죄 폐지 논의는 주주의 권리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여당인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더 시급하고 중요한, 민사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추가적인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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