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한번 더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차 후속사업 4개 지구에 이어 지난 10일 2차 후속사업 △천안용곡눈들지구 △천안직산지구 △계룡하대실2지구 △서산수석지구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2차 후속사업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왔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이(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지하1층-지상25층, 10개 동, 총 949가구 규모이다.
지난해 4월 기공식 이후 2027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면제 결정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주거정책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신규공급이 줄어든 만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충청남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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