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1년이 되어 간다.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로 역할을 조정하며 현장에 적응하고 있지만 환자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올바른 해결을 바라고 있다.
최근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법제화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 중이며,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반발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소하려는 차원이나 일부 법안에 정부 부처의 업무 범위도 넘어선 초법적 조항과 이해당사자가 심의를 주도하는 불공정한 위원 구성의 내용 등은 우려가 크다. 의사의 참여를 유도한다지만 현행 법체계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다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과학적·합리적 추계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는 의료정책의 핵심 사안이나 그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사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때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회가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논의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복지부 소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업무를 침해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 시 현행 정부 부처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무시한 초법적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김윤의원안에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선우의원안과 서명옥의원안에는 신설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의결한다. 이러한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 양성대학 정원을 결정하는 업무 권한을 침해한다. 이러한 법개정은 의료인 양성 대학의 정원을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고등교육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의료인 특혜 논란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다.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과 보건당국이 주도해 정원을 조정하여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현행 고등교육법 틀에서 풀지 않고 의료인 양성문제만 예외에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를 주면 법은 누더기가 되고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하락시켜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질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는 체계조차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은 곤란하다. 이런 임기응변적 방안이야말로 특정 직역의 이기적 주장과 행동을 합리화해줄 뿐이다. 의과대학 등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자문으로 한정해야 한다.
의료인이 주도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신뢰할 수 있나.
직종별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강선우의원, 김미애의원, 서명옥의원은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숫적 우위를 통해 심의를 주도하도록 했다. 강의원안은 15명 위원 중 과반이 보건의료인력단체가, 서명옥의원안은 19명 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단체와 의료기관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13명을, 김미애의원안은 총 13인 중 직종별 공급자 대표 단체가 7인을 추천하여 과반 이상의 위원이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나머지 수요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의정 갈등 사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가 부족해 원점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의사단체와 증원을 지속 추진하려는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결정이 해법이며, 이를 위한 공정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주도해서는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 의사의 수용성만을 강조해 이해당사자가 결과를 주도하도록 한다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는 그저 수사로 정치적 거래일 뿐이다.
공급자,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 또는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다.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해당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면허 소지자 제외)가 각기 동수로 참여하여 숫적 우위에 의한 편파적 결정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
일정상 합리적 추계가 불가능한 2026년 입학정원 조정 특례는 삭제헤야 한다.
김윤의원안과 강선우의원안, 서명옥의원안, 이수진의원안에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경우 추계위와 보정심(인정심) 심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의사단체의 요구인 2026년 입학정원 감원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국회와 정부의 입법 처리와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한 합리적 입학정원 규모 추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해당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 정원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모집단위 별로 학칙으로 정한다. 대부분 대학이 자율로 정하지만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예외를 두었다. 교원 양성,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 재정이 투입되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공공의료도 아닌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입학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도한 특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으로 이해당사자가 극단적 행동을 통해 반대하면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지난 문재인정부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증원 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방해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차제에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의료인의 이해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나아가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의 수요에 따라 의과대학을 신증설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산재병원, 법무부 치료감호소 등 특수목적병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목적 의대를 각 부처가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필수의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이 사실상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과 가족, 관계 기관이 입을 불안과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 입법을 밀어붙여 정치적 거래에 일조한다면 국민은 박탈감으로 좌절할 것이다.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환자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합리적 방안으로 매듭짓길 기대한다.끝
2025년 0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 성명서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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