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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일부러 대전역을 경유하는 사람도 많다. 두 번 맛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한번도 맛 안 본 사람을 없을 정도다.
그런 성심당이 매장 수수료에 대해 6번째 유찰이 된 가운데 월세 개념인 ‘월 수수료’를 놓고 코레일측과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대전역 매장을 운영해 왔다. 올해 4월부로 임대계약이 끝나면서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월 수수료 조건으로 4억41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제시했다.
월 매출액의 최소 17%를 수수료로 받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 매출은 26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성심당은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거부의사를 표했다.
사실 성심당이 아닌 다른 업체가 월 1억원을 내고 입점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코레일 내부 규정이란 이유로 월 4억원씩 연 48억원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돈이면 대전역 근처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5일까지 6차 입찰이 진행되며 월 임대료 조건은 3억5300만원까지 낮아졌지만, 매장의 주인은 찾지 못했다. 성심당 한 곳만 입찰에 응했으며 월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양측이 밀당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장우 대전시장과 한문희 코레일 사장 그리고 성심당 대표가 만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수수료 대타협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누구나 대전역을 지나가다가 빵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