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현실화하였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시위대가 법원 경내로 난입하여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이다가 수십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폭력에 의존하는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으며, 나라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한다.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듯이 이런 난동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황’이 배경이 되었고,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천 행정처장의 지적 또한 옳은 말씀이긴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은 국민들만 무한대로 지키며 복종하여야 하고 법관들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법과 양심보다 앞세워 마음대로 편파적인 판단을 하여도 온전히 보존될 것인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 이미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일부 이념에 오염된 법관들이 크게 일조한 것은 아닌지, 사법부 내에 이념서클을 온존시키면서도 과연 모든 것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사법부 스스로 뼈를 깎는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조만간 그 형해조차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잘한 범죄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여 시도 때도 없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게 되면 나라 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단찮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도 않고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위 헌법규정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 중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할 수 없을 것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관할법원이 아닌 특정성향의 법관이 포진한 법원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몰아서 청구하고, 그 법원이 대통령의 이런 문제제기는 덮어둔 채 거듭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을 지키는 데 무슨 도움이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정직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고 방어권 보장은 필요하니 영장을 기각한다고 한 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크게 의심받는 상황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은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런 재판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형평성 있는 재판으로 보일 수 있겠는가. 누구는 법원이 재판을 4년씩이나 끌고 실형선고를 하면서도 뜻밖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 노릇 잘 하면서 세비를 4년치나 타 가고 누구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리도 넘보려 하는데, 누구는 특정정당이 구속을 다그치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그러면서도 한 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다면, 과연 국민들은 언제까지 사법부를 신뢰하고 어디까지 공정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눈 감은 채 법치주의와 사법권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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