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48억 원이 회수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373억 원의 환수와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전체 환수액의 69%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재산·소득 은폐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령 ▲허위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14억 원이 환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이 분야의 대표 사례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부정거래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었다.
기초자치단체가 349억 원(64.7%)으로 가장 많은 환수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는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하며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원금 집행 및 부정수급 조사 체계를 갖추며 환수 및 제재 조치에서 두드러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청렴포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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