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외국인의 유학(D-2) 및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해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전국 단위 비자제도의 획일성을 탈피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활동(E-7) 비자는 직종별 학력·경력·소득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유학(D-2) 비자는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2024년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구성비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받으며, 우수 지자체는 비자 쿼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저조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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