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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1-29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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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정책·금융안정, 급변 시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 재선)은 통화신용정책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금융 관련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국회가 그 원인과 파급 효과를 적시에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 한국은행이 변동의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의 운용,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과 물가·성장 동향, 가계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회의 보고·점검 기능 간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문제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정책 운용에 대한 국회의 정보 접근성과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통화·금융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작성되는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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