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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
  • 오상진 기자
  • 등록 2026-01-28 07:59:14
  • 수정 2026-01-28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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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0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사례별로 보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후 수사를 회피하며 도피생활을 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한 사례, 임금 지급 여력이 있으나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구속 사례, 국가제도를 악용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 등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사례, 소액의 체불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하는 사업주 대상 체포영장 집행 사례 등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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