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 년 ~2023 년 )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 조 8,280 억 원으로 약 8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9 년 5,204 억 원 , 2020 년 3,541 억 원 , 2021 년 3,413 억 원 , 2022 년 3,485 억 원 , 2023 년 2,636 억 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9 년 5,204 억 원이던 추징세액은 2023 년 2,636 억 원으로 줄어들어 49.3% 의 눈에 띄는 감소를 기록했다 .
신영대 의원은 “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 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 년 건당 50 만 원에서 100 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9 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
한편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통한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 2020 년 기준 14 억 4,800 만 원이던 명의위장 추징세액은 2023 년 37 억 1,000 만 원으로 약 2.5 배 가량 증가했다 . 국세청은 지난 2022 년 명의위장 신고 활성화 취지로 포상금을 100 만 원에서 200 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신영대 의원은 “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 라며 , “ 포상금 인상과 함께 신고 절차의 간소화 ,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