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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등 1,227건 결정!
  • 정경호 전문기자(기획전문위원)
  • 등록 2024-10-25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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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 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1,227건,부결 404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으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월23일 기준으로 2,558 건이며 1,286건은 인용, 1,203건 기각, 69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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