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 (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한다.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으나,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