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 천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 조에 따라 만 18 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 발달재활서비스 ’ 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2021 년 8 만 4 천여 명 , 2022 년 9 만 1 천여 명 , 2023 년 9 만 7 천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다 소득기준 변동으로 인해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 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4 년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를 초과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 년 963 명 , 2021 년 957 명 , 2022 년 908 명 , 2023 년 1,195 명으로 , 매년 약 1 천여 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20 년부터 지금까지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리 책정되며 , 기준중위소득 180% 를 초과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장애아 2 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지만 ,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소득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 국정감사 기간 중 김예지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 일하면서 장애자녀 돌보기도 벅찬데 , 소득 올랐다는 이유로 바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이 끊겨 25 분에 9 만 원짜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 장애로 오는 불편함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 소득 제한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부모가 장애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했으며 , 정부 여당도 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소득기준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필요한 감각을 익혀 , 성인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서비스 " 라며 " 보건복지부는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자격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 장애아동의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