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준병 의원 ,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 대표 발의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6-01-20 12:10:17

기사수정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위해 자동차. 제조혁신. 외국인 인재. 농지. 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 · 인재 · 농업 · 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 자동차 제작 ·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아울러 △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 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