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9 일 ( 화 ),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 산업 · 인재 · 농업 · 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 우수 인재 정착 , 농지 활용 ,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 자동차 제작 ·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 △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 △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아울러 △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 ” 라며 “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사진: 거문도 전경(전라남도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제공)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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