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 ’ 를 만들기 위해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9 일 ( 금 )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 · 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 농협 개혁 ’ 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협 개혁을 위한 윤 의원의 ‘ 노력과 집념의 결과 ’ 라는 평가다 . 윤 의원은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협 개혁을 주도했으나 ,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이른바 ‘ 회장 셀프 연임 ’ 논란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 22 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다 . 그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끊이지 않는 지역농협의 횡령 사고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지적하며 , ‘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 으로 개선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결실을 맺었다 .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윤 의원의 이러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 먼저 ,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 비상임조합장 ’ 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 회로 제한하여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었다 . 또한 ,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를 강화했다 . 최근 빈발하는 횡령 · 배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 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 유착 방지를 위해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를 도입하여 4 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 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
아울러 ,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 상생 ’ 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 도농상생사업비 ’ 납부를 의무화하고 ,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 이는 도시농협의 수익을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 이 밖에도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3% 로 인상하여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21 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 ‘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 ’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22 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 며 “ 오늘 상임위 통과로 농협 개혁을 위한 7 부 능선을 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1 차 농협 개혁법에 이어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 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 ” 이라며 “ 농협이 비로소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