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근 병사 봉급 인상 등 병 중심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동안, 지휘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급간부 유출이 병영 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의원실은 관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 현행 법률에 초급간부 장기복무와 복지지원을 규정한 조항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병사 복지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전투 준비태세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병사를 교육하고 지휘하며 보호하는 초급간부를 지원하지 않으면 군의 핵심 역량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급간부는 단순한 직업군인이 아니라 전투지휘 안정화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지휘 공백 완화 ▲병영 운영 안정화 ▲훈련·생활 관리 효율화 ▲병사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전문 전투력 유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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