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발표~기본조사 착수 평균 약 15.8개월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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