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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곽상도 징역 3년 구형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11-29 00:16:39
  • 수정 2025-11-29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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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50억 원 퇴직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가 아닌 사실상의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병채 씨에 대해 징역 9년·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말단 직원이 받은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대장동 민간업자와 곽 전 의원 사이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실질 수령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이미 무죄 취지 판단이 있었던 사안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병채 씨 역시 “아버지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퇴직금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실형 구형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비리’로 불렸던 정·관계 유착 의혹의 핵심 축으로 평가돼, 선고 결과에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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